2025년부터 바뀐 장애인연금 급여액, 신청자격, 그리고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. 더 나은 지원을 위한 정보를 지금 알아보세요!
1. 2025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화
2025년부터 장애인연금의 기본급여와 부가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.
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,510원 지급됩니다.
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「장애인연금법」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.3%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(33만 4,810원) 대비 7,700원 인상된 34만 2,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(1월 20일)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,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,510원을 받게 됩니다.
※ 장애인연금급여:기초급여(342,510원)+부가급여(전년동, 소득계층에 따라 30,000~90,000원)
- 기본급여: 월 최대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.
- 부가급여: 중증 장애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 추가 지원.
- 특별 지원금: 저소득층 대상 추가 지원 도입.
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들의 생계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( * 기초급여 :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
** 부가급여 :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)
2. 2025년 장애인연금 신청자격
신청자격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소득 기준과 장애 등급에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.
- 연령 기준: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.
- 소득 및 재산 기준: 소득 하위 70% 이하. 2025년 선정기준액*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,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결정.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30만 원, 부부가구 208만 원)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, 부부가구는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.
- 장애 기준: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, 일부 3급 중복 장애 포함.
신청자격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장애인연금 신청방법
2025년부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.
- 1단계: 준비 서류
- 신분증
-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-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등급 심사 결과
- 2단계: 주민센터 방문.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- 3단계: 심사 및 통보신청 후 소득 및 재산, 장애 등급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.
*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4. 추가 지원 정책
2025년에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복지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.
- 의료비 지원 확대: 장애인 의료비 감면 혜택 강화.
- 주거 지원 확대: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.
이 모든 변화는 장애인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.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